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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(제2017-881호) 수정본 게시 (2020.12.10)
구분
작성일
2020-07-07 16:35:23.0
조회수
20857
첨부파일
201210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(제2017-881호).pdf
내용
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, 2018.09.01) 수정본을 게시하오니 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ㅇ 2020.12.10.(목) : ‘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 사명 변경’ 및 ‘관련 법령 번호 최신화’ - 한국감정원 -> 한국부동산원 - 한국시설안전공단 -> 국토안전관리원 -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, 시행령, 시행규칙 번호 최신화 200630_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해설서(국토교통부고시 제2017-881호, 2018.09.01) 수정본을 게시하오니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ㅇ 200803_자료2.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부분을 재발췌하여 수정 공지 - (2 - 2.2 - (5)) : ~ 보냉 두께는 (특기시방서)를 참조한다. → ~ 보냉 두께는 (공사시방서)를 참조한다. - (표 2.5-3, 4. - 급탕관 등의 보온 두께 - 3 종) : 발포 폴리스티렌 보온통 3호 →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종 - (3 - 3.1 - (7)) : ~ 겹침부위에 (피스)로 고정 할 수 있다. ~ → ~ 겹침부위에 (나사못)으로 고정 할 수 있다. ~ - 기타 문구 등 수정 (패케이지형 → 패키지형, 체임버 → 챔버 등) *해당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 홈페이지(kcsc.re.kr) 내 보온공사 표준시방서 부분을 발췌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해당 시방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함.